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소공연, 최저임금 취소소송 두달…고용부 '무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소공연 "고용부, 소송 입장 밝혀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어 양 측간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9월 22일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100일 앞두고 서울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 만에 처음있는 사례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공연은 소송에 대한 변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송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소공연 측은 고용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며 해당 소송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노사정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 하에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고용부 측이 아무런 입장 전달을 해오지 않아 재판 기일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 측은 하루 빨리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 역시 "소송 제기와 함께 고용부에 소송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부가 빠른 시일내에 어떤 입장이라도 내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조항을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20년 1만원)만을 기준 삼아 결정됐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소공연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소공연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투표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 고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기에는 논리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높이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