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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일 벗은 배달앱 수수료, 본사 가맹점 4% 골목상인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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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법적 공개의무 없어"
외부 결제엔 배달앱 관리비 포함..공정위 나서야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4일 오후 3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내 한 배달앱 업체가 본사가 있는 가맹점과는 4%의 중계 수수료율로 계약을 맺으면서 영세·중소상인과 계약 시에는 12.5%의 높은 수수료를 일괄 책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골목상권 상인은 치킨을 한 마리 팔 때마다 가맹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최저 수수료율이 비공개 대상이라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23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대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CI = 각 사 제공>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수수료·광고 정책 제각각… "할인율은 비공개"

배달앱 수수료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고객과 점포상인 사이에서 일종의 통행세로 내는 중계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 배달앱 업체는 카드 수수료와 앱에서 결제할 때 KG이니시스 등에 제공하는 PG(Payment Gateway) 수수료 명목으로 3%의 외부 결제수수료를 더 받는다. 

현재 '배달의 민족' 앱은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은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치킨 한 마리 주문이 들어오면 골목상인은 배달의민족 업체에 외부 결제수수료 3%와 광고비 기본료 월 8만원을, 요기요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15.5%의 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배달통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2.5%와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5.5%의 총 수수료와 광고비 기본료 3·5·7만원을 선택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수수료율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면서 골목상인, 가맹본부에 따라 할인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 "본사 협상 능력" vs "소상공인에 부담 지운 격"

골목상인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지만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때는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는 4%의 중계 수수료를 배달앱 업체에 낼 때, 골목상인은 12.5%의 중계 수수료를 냈다.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할인을 제공해온 것"이라며 "가맹점이 여러 곳 있는 본사랑 계약하면 일종의 대량판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배달앱 업체는 "수수료 및 광고비 기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인건비가 올라 배달원 시급도 올랐는데 배달앱에도 수수료랑 광고비를 또 줘야되니 정말 남는 게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할수도 없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관악구에서 한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은 "수수료 격차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항의했더니 정해져 있어서 낮춰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할 수 없이 단골 고객들에게는 매장으로 직접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요즘에는 다들 전단을 많이 안 뿌리지만 저희는 전단도 돌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배달앱 관계자는 "중계 수수료가 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골목상인에게는 우수 음식점에 스티커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 드리는 등 그 외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각기 다른 수수료율 기준.."법적 공개의무 없어" vs "공정위 나서서 전수조사해야"

이렇게 까지 격차가 벌어지자 사실상 수수료와 광고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배달앱 업계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인에게 요구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깜깜이 수수료 정책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골목상인의 경우 수수료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 의원은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수수료 공개 및 인하)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서 배달앱 수수료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수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면 이들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리비도 결제수수료에 포함… "카드사가 그럴 경우엔 처벌 대상" 

배달앱 업체에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로는 건당 중계 수수료 외에도 외부결제 수수료가 더 있다. 

배달앱으로 '바로결제'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받을 때 카드결제를 하면 모두 외부결제 수수료인 PG수수료(카드 수수료 + PG사 수수료)를 내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에게 '바로결제'라는 걸 이용하도록 해 PG수수료를 챙긴다"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려면 이런 PG수수료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100% 카드 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배달앱 업체가 가져가는 관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부결제 수수료 3% 중 배달앱 업체가 0.5%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12월 직접 업계 관게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며 "만약 카드사가 일체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받지만 가맹점에 알리지 않고 PG사를 앞세워서 받는 수수료는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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