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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정지 외국선박 80% 이상 '고위험선박'…"제3국 국적도 수두룩"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00

지난해 항만국 통제 점검결과, 66척 출항정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출항이 정지된 외국선박 중 80%가 고위험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파나마, 벨리즈, 토고 등 제3국 국적에 등록한 선박도 많았다.

18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2017년 항만국 통제(PSC)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한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 중 2256척(77.0%)이 결함 지적을 받았다.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결함 시정까지 출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항만국 통제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이 84.8%에 달했다. 즉, 출항정지처분 선박 66척 중 56척이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됐다.

39척(59.1%)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이었다. 47척(71.2%)이 파나마, 벨리즈, 토고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으로 분석됐다. 편의치적국가 등록은 선주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출항정지된 선박의 종류는 산적화물선 45척(68.2%), 유조선 6척(9.1%), 일반화물선 5척(7.6%) 등이다. 출항정지선박이 지적받은 총 1022건의 중대결함 중에서는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 104건(10.2%) 등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도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하는 등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기준 미달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건수 총 1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약 1.9%(39건)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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