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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중고] 최저임금 인상 진통…'험난한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31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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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자영업자, 폐업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중소기업, 경제침에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수백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경기침체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적잖은 진통 예고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율은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 8일 기준)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참고사진) / 이형석 기자 leehs@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필수조건에 포함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기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에겐 월 20만원 이상 지출되는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으로,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도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가능성… 사업주, 여전히 '설왕설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한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사업주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놓고 갑논을박을 벌이며 치열한 설전을 계속했다. 결국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정했고, 내년에는 3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예상대로 편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한 이후 내년도 지원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미미할 경우 내년도 자금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조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도 23% 나타났다.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알바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8%는 '알고 있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사업주 절반 가량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총력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한달간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사업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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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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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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