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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편의점·경비업 손본다…고용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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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3주간 계도…자율적 개선 유도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 회피 사업주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정부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20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가운데)을 비롯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왼쪽),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 13차 최저임금 TF 회의에 참석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서한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000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월29일부터 실시해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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