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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체로 車리스 중단 'NO'…파손 감가산정도 중고차 기준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2:52

공정위, 신용카드·할부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자동차 리스 서비스 이용료를 1회만 연체해도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던 신용카드사의 관행이 사그라질 전망이다. 또 리스차량 파손에 따른 책임도 신차기준이 아닌 중고차 시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가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심사,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한다는 의미다.

차량 파손 등으로 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차량 감가비용 역시 무효로 봤다.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리스차량 <사진=뉴스핌DB>

리스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관행도 무효로 봤다. 담보 채권의 범위가 해당 자동차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회사 모든 거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관 변경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인 앱푸시는 앱 이용자 수신거부 설정이 많아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할부금융사 조항과 관련해서는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의 보험가입 대행조항을 시정요청토록 했다.

현재 할부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계약상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할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이를 보장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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