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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발송…공은 국회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7:18

檢, 11일 오전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 동의 必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본격적인 구속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오후 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임시 국회가 열림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현직 의원인 최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즉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기 위해선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4차례 통보 끝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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