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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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오른쪽)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9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10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의 보도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수씨는 등산로에서 발견, 용철씨는 그보다 3km 떨어진 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