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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재판 불출석, 언제 선고? “내년초 vs. 더 길어질 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6:43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빠르면 내년 1~2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이 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약 2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기회를 주겠다"면서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연기했다.

내일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날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궐석재판이 될 경우 빠른 심리 진행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일괄 사태로 재판이 잠정 중단되기 이전처럼 주 4회 이상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재판부가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8일까지 잡아놓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재판 진행)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 본격적인 궐석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재판의 전개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충분히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면, 검사의 주장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라던가 탄핵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재판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의 진행과 선고 시기 판단 등은 재판부가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히려 재판 진행이 더욱 더뎌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에 달려있다"면서 "피고인이 사실상 포기한 맥빠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임할 경우 사건 파악과 새로운 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히려 재판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안 할 경우 자신들의 명예 실추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2차 구속 만기는 최장 이듬해 4월17일 0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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