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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류미영 1주기 아들 방북 승인"…문재인정부 첫 사례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0:13

"22~25일까지 평양 천도교청우당 추모행사 참석"

[뉴스핌=노민호 기자]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인 자격 방북을 승인했다. 대상자는 작년 95세를 일기로 숨진 고(故)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인국(71) 씨다. 최씨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에서 열리는 류씨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6년 11월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류미영 씨에 대한 부고 기사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류씨의 차남 최씨가 모친 사망 1주기 추모 행사 참석 및 성묘 방문을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씨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천도교청우당에서 주관하는 모친의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류씨의 묘소를 방문·추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류씨가 숨졌을 당시(2016년 11월 23일)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씨가 모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류씨는 197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1986년 남편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과 월북해 북한에 정착했다.

이후 북한에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받았다.

류씨가 사망하자 북한은 영결식을 사회장으로 치르며 예우를 갖췄다.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영결식에 불참하는 대신 화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북한 관영 매체는 부고 및 조문행렬, 김 위원장의 화환 전달, 애도사, 장례식 등 3일에 걸쳐 류씨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류씨의 유해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있는 남편의 묘에 합장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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