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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후장비 제한되고 원청사가 안전관리 맡는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0:04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0:04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및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뉴스핌=오찬미 기자]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장비의 연식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책임과 제재가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용접부문 균열검사를 비롯해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일정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부품노후화도 추가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의 장비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과 같은 단계별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해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을 불시감독하고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시행한다. 

법령 개정은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현장 밀착관리를 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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