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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전쟁' 격돌…"법인세 인상" vs "현상유지"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7:07

조세소위 29일까지…지도부 협상서 최종 결정될 듯
전례없는 세수 호황과 새 정부 첫 예산안이란 점이 변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간 예산전쟁에 이어 '세법전쟁' 막도 올랐다. 국회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20여 일간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고, 협상 과정이 험난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조세소위, 29일까지 진행하지만 매년 결론 못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아동수당세법, 청년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뉴시스>

우선 국회법에 따르면 세법개정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마친 뒤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조세소위는 추경호 한국당 기재위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민주당 김정우 김종민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만장일치제인 조세소위에서는 거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조세소위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협상은 예산안 의결기한 마지막 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작성하며 최종 확정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등 쟁점 법안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로 공제한도 축소, 비과세 대상 조정 등 비쟁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 與 "2000억원 이상 22%→25%" vs 野 "2억원 이하 7%→3%"

지난해 12월2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작성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사진=뉴스핌DB>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 여야 간 입장도 간극이 너무 커 협상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예산안 막판 협상 당시 야당측은 법인세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법인세는 유지하고, 소득세만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만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2%p(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대기업에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법인세율 최고인상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법인세법 개정안에 2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에서 3%p 인상한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인상에 반대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안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2억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7%로 3%p 낮추고, 2억∼200억원의 세율도 18%로 2%p 낮추는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변수는 '전례없는 세수 호황' vs '새 정부 첫 예산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례없는 호황으로 정부의 세수가 전년 대비 최소 25조원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 굳이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첫 예산안과 세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막판에는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5년간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178조원인데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이를 다 충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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