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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민주당 "민주주의史 자랑" vs 한국당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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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부, 반대 목소리도 포용하고 협치 길 더 열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1주년을 맞았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1년 전 대한민국은 낡은 과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며 "탄핵과 정권창출을 이뤄낸 촛불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촛불항쟁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그려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예산과 입법으로 촛불민심을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촛불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포용정신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1년 전 밝힌 촛불은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과 협치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였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도 포용하고 협치를 위한 길을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권·반칙·부정의에 대항한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촛불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통령이기를 바라지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정파, 세력의 대통령으로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필요한 개혁은 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탈당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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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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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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