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인호 무역협회장 “정부가 사임 희망 메시지 보내”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6:38

새정부와 경제정책 시각차이 커, 사임 고민해와
정부가 사임 권유해 무역협회 업무 고려해 사임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간에 상당한 차이를 느꼈다.”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24일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한 배경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순수 민간 경제단체다. 협회장의 선임과 퇴임도 민법의 관련 규정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이날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인호 회장은 “새정부의 경제전반, 산업, 기업, 무역에 관한 정책 방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간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됐고 협회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사임을 깊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면서도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행정고시 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위기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5년 2월 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저서로 경쟁이 꽃 피는 경제, 시장으로의 귀환,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 등을 펴냈다. 

시장주의자인 김 회장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맞지 않는 경제철학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사진=협회>

그러나 김 회장은 두 가지 이유로 사임을 미뤘다. 그는 “영원한 공인이라는 인식으로 정부를 위해 일했지 정권을 위해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임하는 것은 나의 기본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수 민간경제단체인 무역협회의 회장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임을 결정한 것은 정부로 받은 메시지 때문이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만료 이전이라도 사임하는 것이 협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이해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사임 압력을 가했다고 보지 않고 좋은 의미의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역협회 회장 선임 과정은 민법에 따르지만 정부가 적정 인물을 추천해왔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 회장은 차기 회장에 대해 “한국경제 전반, 산업과 기업, 무역과 통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사가 후임 회장을 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회장단, 이사회, 총회의 3단계를 거쳐 신임 회장을 정한다.

김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된 인사 중 문재인 정부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사퇴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