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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조'허용...택배물류업계 “택배비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9: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07:02

비용 상승에 따른 유통ㆍ고객 피해 우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택배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면서 비용부담 및 파업 등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택배차량들. <사진=CJ대한통운>

정부는 지난 17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선생님,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불똥이 튄 곳은 택배물류업계다. 택배 사업이 고객과 긴밀이 연결돼 있는 만큼, 이들의 집단행위가 시작될 경우 일반 물류사업은 물론 일반 고객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택배기사들은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로 이미 강성한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은 특고직으로 분리돼 있어 이들의 파업이 불법인 상황이지만, 합법이 되면 이들의 집단행위는 더 강성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물류업계는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대리점 관리 비용 증가는 물론 인사관리 부담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대기업 물류업체 관계자는 “현재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물류업계가 관리하는 대리점에 소속돼 있다”며 “아마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리점 차원의 인력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택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객 부담도 예상된다. 현재 택배는 건당 약 2500원의 가격을 픽업 배송기사와 대형차 운전기사, 택배업체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업계는 택배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택배비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고객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의 파업행위가 합법화 되면 수시집단 행위에 따른 사업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집단행위는 물류업계 뿐 아니라 유통업자와 고객까지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국내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1억건 수준이며 이중 90%가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으로 고객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정도로 개인 고객이 많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기업 물류업체 관계자는 “택배는 이미 보편화된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위한 필수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자칫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 및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현재 택배 종사자는 CJ대한통운 1만7000여명, 한진택배 5000여명 등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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