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 석방된다.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 사유가 이미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