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단풍놀이와 같은 가을철 나들이에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은 가을 행략철을 맞아 전국 주요관광지에서 합동 전세버스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다.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도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승객들도 차내 음주가무를 근절하고 안전띠 착용으로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