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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산업재해 강경대응…"타워크레인 업계 긴장해라"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21:16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21:1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김 장관은 10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강경 발언은 올해들어 반복되는 건설현상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원청사에 대한 책임의무를 담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아울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원청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원청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나온 고용부 직원들에게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위험경보자제를 지난 5월 시행했고, 현재도 대책마련에 고심중인데 이런 사고가 터져서 안타깝다"며 "산업현장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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