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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장·차관 투입…'강경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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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친 비약"
전문가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갖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김영주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고용부, 파리바게뜨 첫 타깃...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위험?  

파리바게뜨는 현 정부들어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로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받은 인원은 5378명,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 해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뒤인 오늘 이성기 차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열고 "바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며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들과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나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조언·지시 등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부, 파견법 판례 해석에 근거…전문가들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이번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재까지 내려진 판례에 의한 결정이다. 향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단하다보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판례에는 정규직과 혼재근무 방식이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 아래 있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고용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문제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상 판단 기준은 아니다. 파견법에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상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근무장소 문제도 아니고 명칭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을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과·제빵업종의 경우는 파견법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한 법학전문교수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혼용하는 정부의 해석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으로 관련법을 일원화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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