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고용부, 일자리창출 과제 쟁점…김영주 해법 통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12일 국정감사 시작…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 정책도 치열한 논쟁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지난 8월 취임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할 첫 시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타에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고용부, 12일부터 3주간 릴레이 국감…정부부처 중 첫 타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한노위)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12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국감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창출에 맞춰져 있는 만큼,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적잖은 곤혹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11일 인사청문회와 14일 취임식 이후 약 두달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는 김영주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국감은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까지 5번에 걸쳐 약 3주간 예정돼 있다. 18일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23일에는 서울·부산지방노동청 등 지방지청이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또 26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포함한 주요 산하기간들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31일에는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국감이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국감 준비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며 "정부부처 중 첫 타깃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대 쟁점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놓고 고용부를 타깃으로 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 노동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쉴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엔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기간 중 선거공약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늘린다고 약속했고,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환노위 의원들은 공공일자리 증원에 따른 정부의 재원 확보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정부의 재원확보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7월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현금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만 오르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파리바게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기업 옥죄기'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5378명의 불법파견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만약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강경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경제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온다. 

때문에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또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