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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동안 공방만…끝이 안보이는 우병우 재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8일 14:41

공판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뉴스핌 DB]

[뉴스핌=김범준 기자] 두 차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16번째 재판을 받는다. 6개월째 진행 중인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어디까지 왔을까.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및 공정위 관계자 진술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 방조 및 자문(직무유기) ▲청문회 불출석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과 검찰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① 문체부 인사조치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5월1일과 6월2일 1,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6월16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1차 공판에는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지시 혐의 관련, 김종덕(60·징역 2년)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기인사를 한지 3개월밖에 안돼 다음 인사 때 한꺼번에 하자고 (우 전 수석에게) 건의했으나 (우 전 수석이) '이미 위에 다 보고된 사안'이라며 거절했다"며 "민정수석이 위라고 하면 비서실장과 대통령이다. 그들 중에 지시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증언은 이후 재판에서도 나왔다.

지난 8월14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문체부 과장은 "정(관주) 전 차관이 국·과장 6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심도있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소속기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면서 "(정 전 차관이) 당시 '위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막연하게 청와대 정도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분장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분장표는 편의상 정한 것일 뿐, 대통령 보좌에 필요하다면 비서실 내 누구에게든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등 다소 광범위하지만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② "저 아세요?" 장시호와 법정 만남

지난 6월29일 2차 공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이보다 21일 앞선 지난 6월8일 구속 만기로 출소했다.

지난 6월29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장시호 씨. [뉴시스]

장씨는 이날 "(최씨가) 내게 (추천이) 안 되는 이유를 담은 서류를 보여줬는데, 서류에 '민정수석'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인사 관련 서류를 청와대에 전달한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됐다고도 진술했다.

또 "영재센터와 관련해 최씨로부터 '민정(민정수석실)이 자꾸 너희를 주시하니 관리를 잘 하라'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저 아세요?", "'민정이 보고 있다'는 식의 말을 최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민정수석실 직원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 있나"며 직접 신문했고, 장씨는 이에 "아니오, 모릅니다", "없다"고 답했다.

③ '우병우 캐비닛' 문건 어디로

문재인 정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수천여종의 문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다고 지난 7월 공개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그러자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우 전 수석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이른바 '우병우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49·징역 5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청와대 전 행정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스모킹건(smoking gun)이다", "수사와 재판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등의 전망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현재 재판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④ 檢 '부실 수사' 논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주요 인물 중 우 전 수석만 불구속 되면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 부실을 지적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윤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며 재판 중 압수수색을 명령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문체부 감사관실에 대한 재감사를 어떤 경위로 실시하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인 신문도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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