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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 요청시 3일내 영상 삭제…가해자, 최대 7년 징역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5:00

피해자 영상 삭제비 지원…정부가 납부 후 가해자에게 부과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3일 안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몰카를 찍어서 유포한 가해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명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판매·촬영, 유포·신고, 단속·수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예방 및 교육 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먼저 변형 카메라 등록제를 도입한다. 몰래 카메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를 팔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면 이를 차단하는 기간도 대폭 줄인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방통위는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한다. 또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방통위는 먼저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3일 안에 긴급 심의를 열고 영상을 삭제한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삭제하는 데 평균 10일 넘게 걸렸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 및 접속 차단해야 한다는 의무 조치를 만든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사진=뉴시스>

몰카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인다. 연인간 복수를 위해 몰래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가해자가 자기 신체를 찍었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사람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지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만약 공무원이 가해자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몰카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해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전문상담 및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상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몰카 피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업체에 매달 2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대신 삭제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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