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탁금지법 1년] 3·5·10 개정 두고 의견 갈리는 정부…국회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5

농식품부 "선물비 조정해야"·중기부 "식사비도"·권익위 "연구 결과 봐야"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한도 규정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농어민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벤처부, 청탁금지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림부 "선물값 10만원으로" · 중기부 "5·7·10" · 권익위 "신중"

농림부·해수부·중기부 등 청탁금지법 유관부처들은 3·5·10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제기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피해를 대변하는 농림부·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한을 높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선물값 상한(5만원)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고가 수산물 선물세트 위주로 매출이 20% 줄었다며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기부는 선물값과 함께 식사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로 식당, 꽃집, 육류 도매업에서 큰 영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5·7·10이며, 이를 감안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아직까지 3·5·10 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 청탁금지법 경제영향 연구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이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맡겨 종합적인 경제영향의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가장 많은 제안은 농·어민 피해를 대변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온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 무려 7개 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은 '금품 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 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3·5·10만원 규정을 10·10· 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