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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논란은 여전...한국사회 '청렴도' 에는 일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8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 과도한 접대 제동
시행 평가하면서 미비한 점 보완은 숙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시행 이후 각종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한국사회의 청렴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이나 과도한 접대가 제동이 걸리면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완전 근절 힘들지만...그래도 긍정적 반응 많아

2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권익위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건수는 39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과 외부강의가 173건과 19건으로 나타났다. 2만3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접수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8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등 부과 결정례에 따르면 부정금품수수 등 부정한 뒷거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인 A공사의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적발됐다. 해당 임직원은 벌금형 500만원에 처해졌다.

B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C사의 법규 위반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는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부정한 청탁지시를 한 B소방서장은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다.

그래도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학술행사의 설문조사(성인남녀 1566명 대상)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89.5%)이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전 직원들(2만1082명 중 8976명 응답) 가운데 91.6%가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3만6947명)와 교직원(1만8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87%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훼 등 소상공인 보완책은 필요...그래도 부패척결 원래 취지는 이어가야

다만 너무 빡빡한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화훼와 농축산 식품 생산 농가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56.7%)이 법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해서 가다듬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부패척결이라는 처음 취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묘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특정 업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당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필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패와 뇌물성 선물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부패 방지를 하자는 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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