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1년] 농수산식품 소비 위축…체질개선 '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절 연휴 농수산식품 선물세트 '타격'
농어업 '명절선물세트' 의존도 낮춰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논란을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관련 업종은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을까. 청탁금지법의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순기능을 살리되 역기능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우·조기·화환 직격탄…신선식품 '울상'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한우, 조기 등 농수산분야 신선식품 생산자들과 화환을 판매하는 화훼업종이 대표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의 농식품분야 실태조사 결과, 지난 설 명절 기간 국내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는 감소한 반면 수입품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타났다.

실제로 지난 설 명절 이전 4주간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팔린 농식품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동기(1674억원)보다 25.8%나 줄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제외해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같은 기간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 비중은 2016년 4.2%에서 올해 5.4%로 1.2%p 늘었다.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줄어든 국산제품의 판매분을 수입제품이 대체한 셈이다.

화훼업종도 직격탄을 받았다. 올 들어 5월까지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7%나 급감했다. 꽃다발이 18.9%, 근조·축하화환 34.3%, 분화류가 36.3%나 줄었다.

굴비와 갈치 등 수산식품의 설명절 판매액도 전년대비 16.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명절기간 농수산식품 판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 추석 이전에 청탁법 개정에 총대를 메겠다"며 절박함을 드러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 전체 내수 영향 제한적…농식품 판매채널 개선 필요

하지만 내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와 달리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분기 국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3분기보다 0.7% 늘었다.

올해 들어 1분기에 1.1%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0.4%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설 명절이 있었던 1분기에 위축된 것은 탄핵정국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기간 백화점 고객들이 과일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이형석 기자>

품목별 양극화도 심화됐다. 전체 내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단가가 높은 한정식이나 일식 등의 음식점은 타격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이나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업계도 '명절 선물세트'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아주대 교수)는 "명절선물로 많이 이용하는 한우나 굴비 등에 의존하는 농어민 비율은 실제로는 많지 않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되 청탁금지법 자체의 순기능은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탁이나 부패에 의존해서 내수나 소비를 유지해 간다면 그게 바람직한 경제냐"면서 "3·5·10 규정도 궁극적으로는 0·0·0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1년을 재조명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