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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 7천만원 이사비 법리 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1:00

현대건설 제안 7천만원 이사비 '뇌물·금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국토부, 2곳 이상에 자문...빠르면 이번주 법률 검토 결과 나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7000만원 무상 지원은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는 GS건설 측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현대건설 측 법무법인 율촌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반포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을 보인다며 개입을 선언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에 맞춰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도정법 제11조 5항에서는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철거에 앞서 이주를 시작할 때 건설사가 주는 이주비는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에 근거한 합법적인 금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금 7000만원이 통상적인 지원금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이를 두고 현대건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7000만원의 무상이사비 지급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적 위반 사항이 없고 다른 건설사들도 일정부분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이 타 사업장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반포에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건설사 부담금인 무상제공 특화비를 5000억원으로 높게 편성했고 이중에서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1가구당 7000만원씩 책정해 총 1600억원을 계획했다"며 "저희가 그만큼 반포에 수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GS건설 측은 지금까지 건설사가 조합측에 무상으로 지급해 온 이사비는 최대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은 500만~1000만원 수준"이라며 "GS건설도 부산 우동 3구역에 무상 이사비 1000만원과 무이자 이주비 지원금 4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이사비를 많이 지원하는게 곧 조합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조합에 공개한 1600페이지의 설계내역서에는 모든 아이템에 대한 단가, 수량이 다 들어 있는데 현대 건설은 총 250페이지 밖에 안돼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럴 경우 이사비가 공사비 내역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이어 "현대건설 측에 설계 내역서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거절했다"며 "공사비산출내역서는 회계장부와 같아서 공사비를 보면 과다 계산된 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가 큰틀에서 거의 완성됐지만 공개 의무가 없으니 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주택사업과정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포주공 1단지 건설업자 입찰제안서 비교 <자료=반포주공1단지 조합>

국토부 검토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시스템은 규정상 복수 법률자문을 받아 지자체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으니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6일 사전투표를 하고 27일에는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말까지 무조건 서울시 관리처분인가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흘 전 서울시 재생사업본부에서 조사나왔을 때도 이사비로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국토부가 이사비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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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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