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포1·2·4·주구, 7천만원 이사비 법리 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1:00

현대건설 제안 7천만원 이사비 '뇌물·금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국토부, 2곳 이상에 자문...빠르면 이번주 법률 검토 결과 나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7000만원 무상 지원은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는 GS건설 측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현대건설 측 법무법인 율촌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반포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을 보인다며 개입을 선언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에 맞춰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도정법 제11조 5항에서는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철거에 앞서 이주를 시작할 때 건설사가 주는 이주비는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에 근거한 합법적인 금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금 7000만원이 통상적인 지원금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이를 두고 현대건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7000만원의 무상이사비 지급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적 위반 사항이 없고 다른 건설사들도 일정부분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이 타 사업장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반포에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건설사 부담금인 무상제공 특화비를 5000억원으로 높게 편성했고 이중에서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1가구당 7000만원씩 책정해 총 1600억원을 계획했다"며 "저희가 그만큼 반포에 수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GS건설 측은 지금까지 건설사가 조합측에 무상으로 지급해 온 이사비는 최대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은 500만~1000만원 수준"이라며 "GS건설도 부산 우동 3구역에 무상 이사비 1000만원과 무이자 이주비 지원금 4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이사비를 많이 지원하는게 곧 조합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조합에 공개한 1600페이지의 설계내역서에는 모든 아이템에 대한 단가, 수량이 다 들어 있는데 현대 건설은 총 250페이지 밖에 안돼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럴 경우 이사비가 공사비 내역에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이어 "현대건설 측에 설계 내역서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거절했다"며 "공사비산출내역서는 회계장부와 같아서 공사비를 보면 과다 계산된 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가 큰틀에서 거의 완성됐지만 공개 의무가 없으니 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주택사업과정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포주공 1단지 건설업자 입찰제안서 비교 <자료=반포주공1단지 조합>

국토부 검토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시스템은 규정상 복수 법률자문을 받아 지자체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으니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6일 사전투표를 하고 27일에는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말까지 무조건 서울시 관리처분인가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흘 전 서울시 재생사업본부에서 조사나왔을 때도 이사비로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국토부가 이사비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