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한데 노사합의 '지지부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태·이용득, 통상임금 개정안 발의했으나 논의 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가 급선무
전문가 "대법원 판례 축적해 합의 기준 마련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자, 정치권 안팎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잡한 임금체계와 현행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 통상임금 산정을 두고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지만, 노사 간 자의적인 해석이 분분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법 개정에 나섰으나 4년여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도 아직 미지수다.

노동계와 재계가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인 반면, 재계는 고정성이 낮은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득 의원도 올 2월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이 의원이 낸 법안이 법리 혼란을 축소하는 안으로 생각되지만 늘 불확실성이 있어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얘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축적되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 결정에 대해선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종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노무사)는 "통상임금 분쟁 중 가장 큰 원인은 유권해석이랑 판례랑 안맞는다는 점"이라며 "분쟁을 해결하려면 입법적으로 노동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법과 판례에 맞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2~3년간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 정리도 많이 됐다"며 "판결이 축적되면 분쟁은 해결될 문제다. 입법적으로 해결하긴 힘들고 노사 합의로 해결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