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위해 야산서 시신 태우고 암매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주모(48)씨도 2심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