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친절한 핌기자] 코스닥 '잠잠한' 지금 전환사채 투자 어떨까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08:09

주가상승시 전환해 추가 수익 기대 가능
올 상반기 CB발행 규모 6조원 육박

[뉴스핌=김승현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이에 맞는 투자 상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어려워서 전문가들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조금만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도 어렵지 않게 위험을 줄이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선 CB란 무엇일까요.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죠. 가장 큰 장점은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사채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2년 만기, 만기이자율 4%, 전환가격 2만원인 CB를 발행했습니다. 2년 동안 그 회사의 주가가 2만원까지 오르지 못하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4%의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만일 그동안 주가가 올라 3만원이 됐다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당 1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만기이자율을 보장받으면 되고 주식이 오르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CB 상품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CB는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주식전환권리를 주기 때문에 CB의 이자수준은 일반 채권에 비해 낮습니다. 지금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은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이처럼 CB와 BW에 대한 양측의 수요가 늘어나며 발행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7월 31일 기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행된 CB 발행공시 권면총액은 5조90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총액이 늘었습니다만 코스닥시장에서도 총 2조5559억원(290건)이 발행되며 56.9%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전환사채의 발행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받으며 주가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기업의 자신감을 시장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메자닌펀드 시장 확장에 따른 무리한 발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B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CB투자는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말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틀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다는 말은 ‘세금’ 측면에서 본 입장입니다. 개인이 직접 전환사채를 사들인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오직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메자닌 펀드를 통해 투자했고 수익이 났다면 이자소득에 더해 채권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직접투자가 나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은 당연히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투자전문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개인에게 오는 CB는 ‘부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에서 절세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인지가 우선이죠. 또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몇몇 특정 전환사채에 ‘몰빵’하는 것보다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형렬 에이원투자자문 대표는 “세금을 절약하려고 안 좋은 물건을 가져가져는 안 된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적지 않다”며 “안 좋은 물건은 기관 등에서 관심이 없어 개인을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는 펀드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한강훈 하이투자증권 경영전략팀 과장도 “특히 글로벌 전환사채는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소액 채권도 가격이 몇 억원 이상”이라며 “개인 입장에서는 정보 습득과 금액 측면에서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메자닌펀드와 같은 CB상품에 투자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이 아직 잠잠하다는 점,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선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CB, BW 발행은 주로 중소, 중견 상장회사가 한다. 지금은 코스피에 비해 이들 회사의 주식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다만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메자닌 투자는 단기 개념이 아니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 이상 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승길 하이자산운용 상무는 “전환사채는 주가상승에 강하게 연동되면서도 주가하락에는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환사채는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이벤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