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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1년] 4차 산업혁명 코앞인데 '깐깐한 심사기준' 발목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4일 16:06

'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심사기준 낮춰 대기업 참여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 시행 1년을 맞았다. 첫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1년간 46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양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질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다.

2년차에 들어선 기활법의 과제는 '공급과잉 기준 완화'와 '사업재편 대상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 '가지치기' 그친 대기업 구조조정…2년차엔 속도 내야

우선 공급과잉 기준을 보다 완화해 산업전반에 걸쳐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법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 우려가 불식된 만큼 지나치게 깐깐한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철강 생산공장 자료사진 <사진=현대제철>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행 첫해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보니 막상 기준에 부합되는 대기업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공급과잉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서로 눈치를 보며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성향이 짙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깨뜨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다른 기업이 먼저 구조조정에 나설 때까지 지켜보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국책은행을 동원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중환자 응급수술' 급급…선제적 사업재편 유도해야

사업재편 대상을 공급과잉업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폭 확대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활법상 사업재편 범위를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환자'를 수술하는데 급급해 선제적인 건강관리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업종과 함께 신산업과 융합산업도 포함시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기활법 도입 취지가 사업재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입법 과정에서 공급과잉 업종으로 제한되면서 신산업이나 융합산업은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교수도 "사업재편이란 기존 사업을 축소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사업을 찾는 것"이라며 "기활법을 4차 산업혁명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국회가 2년차를 맞은 기활법을 적극 손질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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