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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조사 대상 완화…공사 규모 500억원→1000억원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5:56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공사 규모가 1000억원 넘는 다리나 도로를 지을 때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를 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타조사 대상 기준을 낮춰서다.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저금리 추세와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예타조사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SOC 예타조사 대상 기준이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700억원짜리 도로를 지을 때 예타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예타조사 수행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지난 10년간 시장금 및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것. 전문가는 공공사업은 복지에 기여하고 외부효과를 만들므로 사회적 할인율이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AHP 제도를 개편한다. AHP는 경제성과 정책서, 지역균형 발전 등 평가기준을 종합 고려해서 최적대안을 계량화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기재부는 경제성 비중을 소폭 줄이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 틀도 마련해 예타 조사 항목에 추가한다.

이외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단순 소득 이전 사업은 예타조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 예타조사 수행기관도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은 오는 9월 중 예타조사 관련 지침의 해당 조항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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