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동창생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감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받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동창생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