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기죽는' 부동산, '목마른' 투자자…머니무브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12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44

"부동산 시중자금 증시로 옮겨 갈 가능성 낮아"
LTV·DTI 규제 안받는 수익형 부동산·부동산펀드 관심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인영 박민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파장이 어디까지 얼마나 미칠까. 각종 과세 범위 확대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책을 통해 확인되면서 각 금융사들의 창구로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제도 시행 전까지 주택 매매가 원활하게 성사될 것인지 등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미 자금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자산을 주식 등으로 전환하기보단 부동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부동산 펀드로 일부 이동하거나 해외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투자기조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길 잃은 부동산 자금→증시 유입? "NO!"

먼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매매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금융권 PB(프라이빗뱅커)들은 향후 부동산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투자 상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PB팀장은 "대책 발표 후 아직까진 주택시장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많다"며 "앞으로 매수 의향 고객에겐 관망을, 매도 고객에겐 세율이 올라가기 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증권 강남센터 PB도 "현재 강남 지역은 부동산 매도 계획이 거의 없다"면서도 "상담 요청시 추가 투자 자산에 대해선 부동산 재건축보단 금융상품에 대한 단기 투자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상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 규제로 길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세법 개정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악재라고 봤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은 장기투자를 강조하지만 주식은 단기투자라는 관점에서 대체자산일 수 없다"면서 "주식시장도 수급 악재(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도 "과거 부동산 규제가 나왔을 때 다주택 보유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에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추가 유입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출처:뉴스핌>

◆5~7% 중수익·장기투자 가능한 상품 늘어날 듯

반면 주택 시장으로 추가 유입이 어려워진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과 해외 투자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시각은 많았다. 이번 8·2 대책 금융규제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안책으로 아파트 대신 상가나 오피스텔,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비슷한 수익이라면 부동산 펀드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가능성도 있다. 이재길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상무)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꼬마빌딩 등에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이 장기·중수익 투자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비슷한 부동산 펀드로도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펀드가 대중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전무)도 "부동산 펀드 등은 세제 혜택은 없으나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6~7%대 수익이 가능한 이들 펀드에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분리과세 및 해외비과세펀드 등 연내 종료되는 비과세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더 부각되면서 하반기동안 이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확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박민선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