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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는' 부동산, '목마른' 투자자…머니무브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12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44

"부동산 시중자금 증시로 옮겨 갈 가능성 낮아"
LTV·DTI 규제 안받는 수익형 부동산·부동산펀드 관심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인영 박민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파장이 어디까지 얼마나 미칠까. 각종 과세 범위 확대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책을 통해 확인되면서 각 금융사들의 창구로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제도 시행 전까지 주택 매매가 원활하게 성사될 것인지 등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미 자금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자산을 주식 등으로 전환하기보단 부동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부동산 펀드로 일부 이동하거나 해외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투자기조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길 잃은 부동산 자금→증시 유입? "NO!"

먼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매매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금융권 PB(프라이빗뱅커)들은 향후 부동산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투자 상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WM센터 PB팀장은 "대책 발표 후 아직까진 주택시장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많다"며 "앞으로 매수 의향 고객에겐 관망을, 매도 고객에겐 세율이 올라가기 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증권 강남센터 PB도 "현재 강남 지역은 부동산 매도 계획이 거의 없다"면서도 "상담 요청시 추가 투자 자산에 대해선 부동산 재건축보단 금융상품에 대한 단기 투자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상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 규제로 길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세법 개정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악재라고 봤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은 장기투자를 강조하지만 주식은 단기투자라는 관점에서 대체자산일 수 없다"면서 "주식시장도 수급 악재(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도 "과거 부동산 규제가 나왔을 때 다주택 보유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에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추가 유입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출처:뉴스핌>

◆5~7% 중수익·장기투자 가능한 상품 늘어날 듯

반면 주택 시장으로 추가 유입이 어려워진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과 해외 투자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시각은 많았다. 이번 8·2 대책 금융규제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안책으로 아파트 대신 상가나 오피스텔,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비슷한 수익이라면 부동산 펀드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가능성도 있다. 이재길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상무)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꼬마빌딩 등에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이 장기·중수익 투자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비슷한 부동산 펀드로도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펀드가 대중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전무)도 "부동산 펀드 등은 세제 혜택은 없으나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6~7%대 수익이 가능한 이들 펀드에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분리과세 및 해외비과세펀드 등 연내 종료되는 비과세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더 부각되면서 하반기동안 이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확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박민선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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