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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승배 트러스트대표 '임대조건 맞춤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1:19

트러스트 스테이, 주택임대중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미츠이부동산 목표

[뉴스핌=백현지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많이 내 월 임대료를 줄이기 바라고 집주인은 보증금은 줄이고 월 임대료를 높이길 바란다. 이 사이에 해법은 무얼까?

부동산 중개및법률서비스업체 '트러스트'가 임대계약 방식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임대차 방식인 '트러스트 스테이'를 내놨다. 주택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를 얹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란 게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이사의 이야기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사진=트러스트>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대형 법무법인인 화우, 광장 등을 거친 변호사다. 공 대표는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도 함께 맡고 있다.  

회사를 세운 포부를 묻자 공승배 대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불편과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걸 찾았다"며 "그래서 먼저 진출한게 부동산 중개분야"라고 답했다.

그런 그가 세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비전'은 '고객의 보다 행복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회사'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선보인 바 없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을 도입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회사를 지향한다는 게 공 대표가 내건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의 청사진이다.  

지난해 1월 공 대표는 변호사들의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대폭 낮췄다는 특징이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시 수수료는 99만원 정액제다.

트러스트가 부동산 중개에 이어 최근 내놓은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보증금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 대표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조건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과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게 공 대표의 설명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본으로 한 전월세전환율로 조정해서다. 

이 서비스는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 기존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이다. 하지만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까지 3자 계약을 맺어 세입자의 보증금은 트러스트가 보장해주고 월세 채무도 트러스트가 가져간다.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전북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임대계약 이후라도 목돈이 필요해 월세 비중을 높이려면 연 4.75%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다. 전세계약금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여유자금 생기면 연 2.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여유자금이 생길경우 보증금을 7억원으로 늘리고 월세를 3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때 전월세전환율은 2.4%를 적용한다. 반대로 보증금을 1억원 낮추려면 전월세전환율 4.75%를 적용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89만5000원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기존 중개업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받기 전까지 이용료가 없다. 2년 동안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집주인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 보증금의 0.22%가 수수료다. 계약만료 시점에 연평균 보증금을 계산해 수수료를 내면 된다.  

공 대표는 "이 때문에 지난달 트러스트 스테이를 정식으로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100건 가량 문의가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러스트 스테이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서류실사와 구두실사를 거쳐 거래되는 주택의 위험과 특징을 분석한다. 

공 대표는 "등기부등본만 가지고는 알수 없는 선순위 권리나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요인이 많다"며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으로 깨끗한 집인데 법적으로 증여나 상속받은 집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날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세금이 월세보증금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앞으로 트러스트는 스마트폰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러스트 스테이를 해외에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도 있다. 

나아가 임대차서비스에서 나아가 다양한 부동산관련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는 "일본 미츠이부동산과 미국 온라인부동산기업 레드핀(Redfin)처럼 종합부동산회사로 성장하겠다"며 "부동산리츠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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