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SNS문건'·'녹취록' 증거채택
검찰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린 반 헌법 행위"
원세훈 “북한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였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24일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국정원장의 그릇된 안보의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유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이후에는 심리전단의 일이 북한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공직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자유인의 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최근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들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차례 휴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해 해당 문건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경우에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 가렸던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2012년 4월 회의에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만큼, 해당 문건들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원 전 원장은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추가 증거 채택된 녹취록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 '최후변론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국민께 한 마디 해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