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나노스에 대해 "총 발행주식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중 4700만5024주의 보호예수물량이 지난 10일 해제되어있기에 향후 주가급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니 투자판단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나노스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상 필요할 경우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