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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제헌절] 제헌에서 9차 개헌까지...‘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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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
이승만·박정희·전두환 9차례 개헌
문재인 대통령, '10차 개헌' 예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오늘 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 69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률 중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법률이다. 또 그 나라의 지향점을 엿볼 수도 있다. 개헌이 쉽지 않은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그럼에도 한국의 헌법은 정부수립과 민주화의 역사를 거치며 9차례에 걸쳐 개헌됐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의 골자는 대통령 간선제였다. 직접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됐지만,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치뤄지며 1회 중임을 허용했다. 또 일제시대를 거친 직후였기 때문에 제헌헌법에선 소급입법임에도 특별법의 일환으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 허용됐다.

1956년 제 3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첫 개헌이었던 일명 '발췌 개헌(1952년 7월 7일)'에 이르러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국회는 양원제 체제를 갖췄다. 당시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 정부는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강압적인 표결을 거쳤다.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본격화된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개헌에서 당시 국회의원 203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이는 3분의2에 못 미치는 135명이었다. 그러나 203명의 2/3이 135.33333...이므로 개헌정족수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개헌이 강행됐다. 결국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이 전 대통령 하야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3차 개헌으로(1960년 6월 15일)2공화국이 들어서고, 이 전 대통령의 독재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도의 4차 개헌까지 이르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김병욱 의원>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이 진행됐다. 제 3공화국의 시작이다. 당시는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헌은 국회 의결 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표결됐고,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6차(1969년 10월 21일)는 박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과 같은 독재의 의도를 드러낸 개헌이었다. 대통령의 3선연임을 철폐해 정권 연장을 늘리고 새벽 2시에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1972년 12월 27일엔 박 전 대통령이 총살된 10.26 사태의 간접적 원인이 된 유신헌법이 국회 표결도 없이 공포됐다. 3선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국회의 권한을 국무회의에 귀속시켰다. 또한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6년염임, 연임제한 철폐, 긴급조치권, 언론 검열 등 사실상 헌법에 의한 통치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979년 박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12 사태를 일으키며 제 5공화국이 들어선다.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친 전 전 대통령은 8차 개헌(1980년 10월 27일)을 진행한다. 제 5공화국이다.

앞선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대부분 없애면서도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국회 해산권도 유지됐다.

1987년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군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며 6월 민주화 항쟁이 불거졌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호언 선언은 굽혀졌다. 현행 헌법이자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1987년 10월 29)과 함께 6공화국이 시작됐다.

헌법개정특위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공동취재단

9차 개헌 이후 30여년간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다음 개헌 표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루게 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공수처) 신설 및 5.18 정신 포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턴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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