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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신개념 임대관리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4:05

계약기간 내에도 보증금·월세 변경 가능

[뉴스핌=백현지 기자] 변호사들의 부동산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임대기간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임대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12일 트러스트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신규 출시했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임대관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위탁형 주택임대 관리업에 해당한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트러스트 스테이의 핵심 내용은 보증금 반환 보장, 보증금을 내맘대로, 월세를 전세로"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트 스테이를 소개하는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사진=트러스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를 트러스트가 대신 지게 되고 세입자의 월세 채무도 트러스트가 가져간다. 보증금 반환은 전북은행이 지급보증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기간 중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통상 2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고정돼있다.

하지만 트러스트 스테이로 임대료와 보증금 모두 조정할 수 있다.

임대계약 이후라도 여유자금 생기면 연 2.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월세 비중을 높이려면 연 4.75%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세입자가 여유자금이 생길경우 보증금을 7억원으로 늘리고 월세 10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을 1억원 낮추려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업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받으면 그때부터 월세의 5%를 이용료로 납부한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의 수수료를 임대기간이 끝날 때 내면 된다. 법률자문서비스는 무료다.

공 대표는 "트러스트 스테이로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가계부채 절감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해 보증금을 365일 언제나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러스트는 지난해 1월 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한 주택 매물을 소개하고 매매나 임대까지 연결해주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수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는 정액제로 최고 99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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