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기관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5:01

5일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지원서에 출신지역, 학력등 기재 못해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각 부처 실무자들이 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블라인드 채용' 방안이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경력채용으로 확산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과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단,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경비직 채용 시 키와 체중,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을,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뤄진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또한 공무원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 바 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사례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으로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 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한다. 

기업 채용현황을 조사해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올해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