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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뜬다! '크라우드펀딩'...전문가 4인의 '투자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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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하우 키워드…분산투자·CEO 자질·20억~40억대 규모
"위험성 충분히 인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액만 투자해야"
"관심분야에 소액 '생활투자' 권할만...벤처인증기업 소득공제 활용"

[뉴스핌=우수연 조한송 기자] #. 수제 맥주, 수제 햄버거는 들어봤어도 수제 자동차는 처음이다. 오래된 클래식 카를 개조해 나만의 맞춤형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전혀 없던 나만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콘셉트에 자동차 마니아들은 열광했다.

모헤닉게라시스(이하 모헤닉)는 국내 유일의 수제 자동차 생산업체다. 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수제 자동차 열성 팬들에 가깝다. 최근 모헤닉은 3차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며 '국내 유일' 타이틀 하나를 더 추가했다. 펀딩 성공 이후 밀려드는 주문에 연간 200여 대 규모로 생산라인을 확장했다. 1차 펀딩 때 62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던 기업가치는 8개월 이후 3차 펀딩에선 174억원으로 180% 수직 상승했다.

 

 

◆ 크라우드펀딩, 도대체 뭘까?

뉴스에서 크라우드펀딩이란 단어는 계속 들리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따라가지 못하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섣불리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한 다수(crowd)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주식과 채권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고 있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나 벤처캐피털(VC)보다도 더 초기 단계의 투자다. 기업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성을 확인받기 전까진 엔젤투자나 VC 투자 유치가 힘들다. 씨를 뿌리고 새싹을 틔우기 전 단계까지 충분한 물(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액으로 참신한 벤처기업에 투자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소액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투자해본다는 가벼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일반투자자는 한 회사에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총 500만원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한 회사에 연간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은 수익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4인(임진균 IBK투자증권 고객상품센터장,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상무, 윤성욱 와디즈 콘텐츠담당 이사, 김영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에게 비결을 물어봤다. 해당 내용은 편의상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 크라우드펀딩 투자 꿀팁…'분산투자, CEO 역량, 20억~40억대'

- 임진균 IBK투자증권 고객상품센터장(이하 임)= 사업 초기 단계인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분산투자'입니다. 회사 하나하나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한두 개 정도 투자해놓고 성공을 기대하긴 무리죠. 리스크가 큰 만큼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요. 10개 투자해서 두세 개 정도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도 괜찮지 않나요.

-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상무(이하 안)= 스타트업 기업은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소액 분산투자가 중요한 이유죠. 또 밸류에이션 측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 해도 비싸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해요. 경험상 적정 밸류에이션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정도라고 봅니다. 40억원 이상은 너무 비싼 것 같고 20억원대 미만은 창업자 수준의 초기단계 투자예요.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얘기죠. 제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회사도 좋아요. 저성장 시대에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에 대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호흡을 보고 가야 하는 투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 회수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 윤성욱 와디즈 콘텐츠담당 이사(이하 윤)= 말씀하신 대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깔고 가야겠지만, 그 외에도 투자를 판단하는 요인이 많더라고요. 관련 업종을 잘 알고 있거나 해당 기업 투자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에서 접하는 금융상품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영역이에요. 투자자는 곧 소비자일 수도 있고 기업의 파트너나 주주, 마케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임=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해당 기업이 속한 사업군 자체의 성장성도 매우 중요해요.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업군 내에서 어떤 위치(선발주자 혹은 경쟁력)에 있는지,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지는 않은지 주변 환경이나 산업 트렌드도 봐야죠.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CEO에요. 중소업체인 만큼 경영자의 자질이 기업 전체를 좌우합니다. 사업 부문에 기반한 밸류에이션과 엑시트(자금회수) 부분이 투자에선 키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게 경영자의 자질이란 말입니다. 마케팅, 기술력, 자금력 등 자질들은 경영자의 조직화 능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 윤= 저도 기업을 선정할 때 CEO의 능력을 중요하게 봐요. 그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보는 CEO의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을 투자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뢰' 아닐까요. 와디즈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전 과정을 공개하죠. 이때 답을 회피하지 않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따라 신뢰감 형성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저희는 CEO가 언급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실제로 검증하게끔 해요. 경쟁사나 해당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또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검증도 살아 있는 정보가 됩니다.

- 김영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이하 김)= 물론 기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회수 방법이나 세금 문제도 투자에선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겠죠.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인 'KSM'이 개설된 이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어요. 또 지난 4월부터는 KSM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1년의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 펀딩이 성공하면 즉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게됐죠.

- 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주는데 이걸 잘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1500만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 5000만원을 초과해도 30%까지는 해주거든요. 과표가 많은 사람은 38%까지도 세금을 무는데, 만약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38만원을 돌려받고 62만원에 100만원어치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자도 따로 받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거죠.

- 김=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지만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시급해요. 시장의 일반투자자 수가 50%를 넘거든요.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KSM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회수 시장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고요.

- 윤= 저도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죠. 200만원을 갖고 일확천금을 노린다기보다는 소액투자로 재미 삼아 생활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고 주주 간담회에 참석하시면서 사람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고요. 반짝이는 스타트업 CEO분들을 보시면서 일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다양하게 만드는 투자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셨으면 해요.


◆ 30대 기자, 크라우드펀딩 직접 투자해보니...

크라우드펀딩. 사실 기자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꽤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업체 와디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 회원 가입을 마쳤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기다리는 동안 투자 전 준비사항을 읽어봤다. 증권 계좌에 든 투자금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단다. 간접투자를 위해 개설해놓은 증권계좌에 비상금을 넣어야겠다.

기업들을 쭉 훑어보니 관심 분야가 몇 개 눈에 들어온다. 영화 투자는 성장성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고 농업이나 IT 관련 업체들은 평소 배경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쉬워 보인다. 평소 좋아하는 수제 맥주에 투자해볼까. 클릭. 1년 안에 기대배당수익률 9%? 생각보다 기대수익률은 높은 것 같다. 세븐비어라는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데 매출액 15억원 중 10억원가량이 순이익이라니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해당 순익을 내는지, 배당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온라인 피드백에 가서 나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을 봐야겠다. 대표이사의 댓글을 보니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사용하면서 주세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높은 순이익률 달성이 가능해졌단다. 수긍이 간다. 궁금증이 해소됐으니 100만원(2주) 정도만 투자해봐야겠다. 증권계좌를 등록하고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거쳐 청약증거금을 실시간 이체하면 완료! 이제 주식 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이 번성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저녁 약속은 수제 맥주 펍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조한송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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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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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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