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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30년 검사인생 한달만에 ‘추락’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6:4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면직 확정
2년 변호사 개업 금지…李 김영란법 위반 기소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20여년간 몸담은 검찰에서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감찰을 지시한지 한달 만이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를 먼저 꺼낸 것은 안 전 검찰국장으로 드러났다. 그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이에 이 전 지검장도 돈 봉투를 꺼냈고,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이 돈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마련됐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이 전 지검장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89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안 전 국장은 1987년 사시 합격 뒤, 1994년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법무부 기조실 등 요직을 거쳤다. 두 사람은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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