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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 기준 완화..대상 종목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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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인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제도의 대상종목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장조성자제도 대상종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량이 적어 매수와 매도가 쉽지 않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종목 기준에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누는 '크기'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중소형주가 대상 종목에 해당됐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 증권사들과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어서 상반기에는 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들이 세팅되면서 하반기에 마케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여부에 대해 거래량, 유효스프레드, 체결주기 등으로 판단한다. 세가지 조건이 모두 부진하면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단일가체결 종목으로 분류된다. 시장조정자제도에 따른 '저유동성' 종목군은 체결주기가 양호하면서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가 부족한 종목군이다.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이 대상이 됐는데, 새로운 기준에는 둘중 하나만 조건을 만족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종목이 크게 늘었다. 거래량 기준은 5만주 미만, 유효스프레드 기준은 3틱 초과(3틱 초가로 호가가 벌어진 현상)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종목은 기존 203개에서 455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코스피200 종목 가운데서도 63개가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 대상 기준에 대형사, 중소형사 등 크기로 나누는 기준은 없다"면서도 "기존 기준에도 대형사가 일부 포함됐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형사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참여증권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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