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최근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한 팬택이 200건이 넘는 특허를 처분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해 10월 말 230건에 달하는 미국 특허를 골드피크이노베이션즈(이하 골드피크)에 양도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본사를 둔 골드피크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특허 전문회사다. 팬택의 특허 수익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파트너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골드피크는 로열티를 얻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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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골드피크에 특허를 대거 양도한 것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다.
청산 위기를 극복하고 쏠리드에 인수된 팬택은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스카이 아임백(IM-100)'을 출시했으나 판매량은 기대 이하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517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59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모회사인 쏠리드는 지난 11일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직원을 수십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버티기'에 돌입한 팬택이 손실액을 메우기 위해 특허를 추가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팬택은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특허 2036건과 해외 특허 1111건을 보유하고 있다.
팬택 측은 특허권 매각에 대해 "지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허의 매각, 라이선싱 등 적극적인 특허수익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며 "해당 공시에 따른 매각"이라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해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업체와도 특허권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중 영상 코덱 관련 특허 6건을 팔아 9억5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