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반도체 호황-上] 삼성·SK, 하루 평균 '1000억 이익' 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갤럭시 S8' 등 고사양 기기 출시 잇따라
서버용 D램·낸드플래시도 전체 매출 30% 차지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사양 스마트폰 출시 등 IT기기 발전으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의 성장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봤다. <편집자주>

[뉴스핌=황세준 기자] 고사양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견인하고 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은 PC였으나 현재는 절반 가량을 스마트폰(모바일)이 차지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지난 1분기 하루 평균 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평균 270억원을 벌었다. 두 회사의 하루 영업이익 합계는 1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의 연간 매출액에 해당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규모 3위(IC인사이츠 집계)로 지난해 말 대비 2계단 올라섰다. 이같은 매출과 이익 상승은 반도체 가격 상승 덕분이다. 지난달 D램 거래가격은 비수기임에도 전월 대비 12% 올랐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5% 상승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SK하이닉스의 중국 충칭공장을 방문, 후공정을 통해 생산중인 반도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SK>

IC인사이츠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가격 강세가 최소한 3분기까지는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수요 견인 1등 공신은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경우 4GB 용량의 D램과 64GB 용량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했다. 일부 모델은 6GB램, 128GB 메모리를 탑재했다. 재작년 출시한 '갤럭시 S6'(3GB 램·32GB 메모리)보다 용량이 2~4배 늘었다

D램익스체인치 집계 기준 현재 모바일용 출하량의 64.5%를 차지하는 8기가비트(1기가바이트) D램이 갤럭시 S8 1대에만 4~6개 둘어가는 셈이다. 갤럭시 S8이 시장 예상대로 올해 5000만대 팔리면 D램 출하량은 최대 3억개에 달한다.

지난해 모바일용 D램 출하량은 8기가비트 환산 39억6600만개다. 올해는 48억800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갤럭시 S8' 한 품목이 모바일 D램 전체 시장의 0.6~0.75%를 견인한다.

모바일용 D램은 매년 성장세다 2013년에는 출하 비중이 31%로 PC용(34.6%)보다 낮았지만 2014년 모바일 35.3%, PC 30.7%로 역전했다. 이후 2015년 37.6%, 지난해 41.9%를 차지했다.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모바일용 제품 출하비중이 4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의 고사양화에 맞춰 공정도 진화하고 있다. 현재 D램은 20나노미터 공정으로 대부분(89%) 생산한다. 업계는 올해 10나노대 제품 비중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용처별 D램 출하비중 <자료=D램익스체인지>

낸드플래시의 경우 현재 10나노미터 평면구조(2D) 낸드플래시가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3차원(3D) 제품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업계는 올해 3D낸드 비중이 4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램 시장은 IT기기의 D램 채용량 확대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능이 높아지면서 LPDDR4와 같은 고성능 제품의 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PDDR4 D램은 2016년부터 모바일용 제품의 주력(52.4%)로 자리잡았고 2021년까지도 주력제품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또다른 축은 클라우드 서버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는 별도의 하드디스크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KT는 최근 국립암센터와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자 유전체 정보 및 임상·유전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픈하고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1893억원 수준이다. 가트너가 전망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310조원에서 오는 2020년 41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서버용 D램 출하 비중은 지난해 24.4%로 모바일에 이어 2위였고 올해는 25.9%로 성장할 전망이다. 낸드플래시는 고용량인 128기가비트(16기가바이트) 제품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256기가비트(32기가바이트) 제품이 36.4%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서버향 수요 강세와 스마트폰 메모리의 고용량화가 지속 등 수요 강세에 대응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평택 반도체 라인 중심으로 3D 낸드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국립극장(Auditorio Nacional)’에서 진행된 '갤럭시 S8 시리즈' 출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제품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