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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불법호객 콜밴운전자 자격 정지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11:00

차량 무단 견인업체는 사업 허가 취소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연말부터 요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운전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정지나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올해 말경부터 시행한다.

우선 요금을 부당하게 받은 콜밴업체는 즉시 위반차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감차 조치된다.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정지(1번 적발)나 취소(2번 적발)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업체는 사업자는 10~30일 동안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콜밴운전자는 10~30일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정지된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한다.

공항 안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해 짐이 많은 승객이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견인차가 안전운전하도록 처분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것을 막는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요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2번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을 감차해야 한다. 견인차운전자도 2번 적발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10일) 또는 허가취소 처분(20일)을 받는다. 3번 적발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30일)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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