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레이젠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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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또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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