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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0 여론조사 논란①] 선거철마다 ‘공정성’ 시비, 유권자 “믿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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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왜곡설문’ 의혹 리얼미터 고발
리얼미터 “국민의당 논리면 위반 수두룩”
수사의뢰 7%…‘4無 선거’ 출렁이는 표심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세를 따라야 하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힘을 실어줘야 하나.

5·9 장미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유권자들의 마음이다. 승산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유력 보수 주자가 없는 가운데, 여야의 경계와 영호남 대결도 없다. 게다가 호남출신 후보도 없다. 유권자의 표심이 지난 대선 때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권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를 확인한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왔다갔다 한다. 대상자가 적고 응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총선에선 출구조사마저 틀렸다.

◆ 고발사건 비화 여론조사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은 국민의당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불을 붙였다. 국민의당은 설문이 유권자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 문항을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형석기자 leehs@

문제의 문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하여 단일후보 문재인이 출마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합해 단일후보로 안철수가 출마하여 양자대결이 이뤄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이다.

리얼미터는 이 문항을 통해 현재의 5당 체제가 무너지고, 문재인과 안철수 각각의 단일화를 가정했다. 결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4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1.1%의 지지를 얻었다. 문 후보가 오차범위(±2.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연대는 안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마치 3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꺼내들었다.

리얼미터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후보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을 보도하고 동일한 질문 또는 가정으로 이뤄진 여론조사들도 많다"며 "연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과, 그것을 가정하고 실시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리얼미터

◆ 선관위 고발로 이어지나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1992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여론조사는 사실상 금지돼 왔다. 14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선거법이 개정됐고, 여론조사를 허용하되 선거 10일 전부터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밴드왜건효과나 언더독효과 차단을 위해서다.

여론조사가 허용되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96년 자민련은 15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고발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문항이 문제였다. 자민련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봤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인제 후보의 경선과정에서 노 후보에 악의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천년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문제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이다.

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2014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여론조사 심의대상은 256건. 이 중 부적합한 여론조사 실시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181건이다.

다만, 관할선관위의 고발 조치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8건(7%)에 불과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의 경고(43건)나 준수촉구(78건) 등에 그쳤다.

국민의당의 고발 사건의 경우 '질문지 작성 위반'으로 분류돼 심의위에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질문지 작성 위반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2건인데, 위원회의 준수촉구로 조치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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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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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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