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업무 무관 식사·화환비용 등 지출
임금체불 등 187억원…임금 과다 지불도
서남대 측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재심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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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김경안 서남대 총장이 23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김 총장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달라 조만간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E등급을 맞은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공인회계사 등 13명의 조사반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조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의 공금 유용은 물론 교직원 임금 체불이나 부적정한 채용, 부실한 입시·학사관리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김 총장은 서울 한 호텔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식비를 사용하거나 종친회 등 개인적인 행사에 화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기준 교직원 임금체불과 시설관리 용역비 등 미지급금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부적정한 교원 신규채용 행태도 드러났다. 다른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교원 임용이 불가능한데도 20명을 전임 교원으로 신규채용한 것이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정년을 초과한 김모씨를 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임명,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과다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억6000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시작되자 급여 지급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했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 문제점도 있었다. 전임교원이 책임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전공과 관련없는 교원을 신설 학과로 소속변경해 수업을 운영하는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운영에 있어 불법·부당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권영호 서남대 부총장은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적 유용은 아니고 주말에 사용된 부분이 있어 환수할 예정이고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미지급금 증가와 관련해서는 재단 운영 부분이라 총장과 보직 교수가 아닌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장은 이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