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루이비통 고치고 가구 만들고” 대기업 안부러운 ‘신의 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동사, 명품 수선 전문으로 40년 넘게 명성
얼룩빼기·수타 등 장의 손재주로 명예와 부
“손재주 살리는 있는 지원 기회 다양해지길”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명품전문 수선업체 '명동사'. <사진=이보람 기자>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 명동 번화가 한켠,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건물 3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면 수납장을 가득 채운 다양한 종류의 가죽과 천 등이 시선을 강탈한다.

안쪽 작업대 위에는 형형색색의 실과 재봉틀이 빼곡하고 직원들은 문여는 소리에도 아랑곳않고 저마다 수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불황과 고용난으로 젊은층이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취업에 열을 올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남다른 손재주, 이른바 '금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명품 전문 수선업체로 40년 넘게 이름을 날린 명동사의 기술부를 책임지고 있는 오창수 사장도 그 중 한 명이다.

"제가 배우기 시작할 때가 1970년인데,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랐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회장님(창업주 김동주 회장) 보조로 시작해서 선배님들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 가까이 됐네요."

1990년대부터 해외명품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명동사는 명품 전문 수선업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제품을 수선하면서 명동사의 수선 기술이 입소문을 탔다.

오 사장은 손기술을 인정받아 2000년대 초 루이비통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잠시 명동사를 떠나있기도 했다. 명품을 수선하다 명품 회사에서 찾는 명실상부한 '장인(匠人)'이 된 것이다.

명품 전문 수선업체 명동사 오창수 사장이 제품을 수선하고 있다. <사진=이보람 기자>

그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후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 워낙 불황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큰 데(대기업) 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배우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못해도 한 10년은 걸려."

현재 명동사에는 제2의 김동주 회장(명동사 창업주), 제2의 오창수를 꿈꾸는 젊은이 4명이 수선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얼룩빼기의 장인', '수타(手打)면의 달인', '미니어처 달인' 등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손재주와 연륜으로 대기업 못지 않은 수입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오늘도 TV 속 생활정보프로그램 한 코너를 채우고 있다.

수제작 디자인가구업체 '드레이(DREI)'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구. <사진=드레이 홈페이지>

젊은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손재주를 무기삼아 묵묵히 자신의 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수제작 디자인가구업체 드레이(DREI)의 박세영 대표도 그 중 하나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던 박 대표는 졸업 후 취업 대신 친구와 창업했다. 20대 중반 때다.

최근 방영됐던 드라마 '닥터스', 'K2'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구를 협찬하는 등 곳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재주만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이 가진 끼와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이 워낙 어렵다고 듣긴 했지만, 사회 경험이 없고 전공자도 아니다보니 재무제표 작성부터 세금 관련된 부분 등 작은 것 하나까지 발로 뛰며 배워야 했다"고 창업 준비 시절을 떠올렸다.

또 "자금 조달도 어렵지만, 기초적인 지원을 받는 기회도 쉽게 얻기 힘들더라"며 "다양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젊은이들의 끼와 재주를 살릴 수 있는 청년창업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