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가 오늘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지난해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고,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관이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며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단장은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 차은택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